Labirona 약 2시간 전 결론은 기본서를 충실히 읽자(.....) 근데 논문 거리 인건 확실하다ㅋㅋㅋ 케케묵고(?) 누구다 다 아는(?) 쟁점에다 화제성도 큰거니...ㅋㅋㅋㅋ 전문을 봐야 알겠지만 대법원이 무리수만 안부렸다면야....ㅋㅋㅋㅋㅋ
Labirona 약 2시간 전 "원고가 소송을 낸 시점(2000년5월)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" 네, 모두가 배웠으나 누구도 기억을 못하는 민총의 끄트머리 소멸시효 중단으로 화룡점정.
Labirona 약 2시간 전 "영업재산과 임원, 종업원을 그대로 승계해 회사의 인적·물적 구성에는 기본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동일한 회사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." 아 이거슨 상법총칙 때 배웠던....;;;;;;
Labirona 약 2시간 전 "청구권협정은 양국 간 재정적 관계 등을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"며 "청구권협정에는 개인 청구권의 소멸에 관해 한·일 양국 정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없다." 법률행위의 의사합치 문제가 생각나....
Labirona 약 2시간 전 "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한 일본 법원의 판결이 우리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그 효력이 배제된다 고 봤다" 라는 것은 헌재에 올라가도 까일가능성이 100%라는 거고..
Labirona 약 2시간 전 국가간 합의한 내용이라도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건 더 모르겠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법원은 언능 판결 전문을 내놓아 주세요ㅇㅇ 진짜 궁금하다ㄷㄷㄷㄷㄷㄷㄷ
Labirona 약 2시간 전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(이후 이행결정도 나오겠지)이 외국 법인에게 집행력을 가질 수 있을것인가는 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지 감도 안잡힌다.. 국제사법인가?................
Labirona 약 2시간 전 진짜 궁금한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... 뭘 어떻게 해석하면 65년 세월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카. 나 이거 관련 논문 언뜻 본적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한거 같은데;;;
Labirona 약 2시간 전 심지어 분야도 헌법-행정법-민법-회사법에 걸쳐져 있어... 민법 주제봐.. 손해배상 소멸시효라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심지어 회사법은 일본 회사법은 물론 기업 구조도 봐야될 거 같은데..ㄷㄷㄷㄷㄷㄷㄷㄷㄷ 워매...
Labirona 약 2시간 전 △과거 강제징용 업체인 옛 미쓰비시·일본제철과 현재 피고 업체인 미쓰비시·신일본제철의 동일성 여부 △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가 쟁점 : 헐....... 쟁점 하나당 논문 수십편 짜리 주제다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
Labirona 약 2시간 전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한 일본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지 여부, △한-일 청구권협정 체결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는지 여부,
saddycat 약 2시간 전 두산이 sk를 스윕한게 정확하게 3년전 2009년 5월 22-24일이라고 하네~ 신기하당 날짜가 똑같아! #doosanbears
saddycat 약 3시간 전 우리경기가 제일 꼴지네~ 다들 끝났는데~ 규영아~ 자주 보게 후딱 끝내라잉~~^0^
saddycat 약 3시간 전 어? 우리 점수 많이 냈다고 으쓱으쓱 했는데 호랑이네 12점이나 냈네!!? 우아~~~~~~